노동위원회upheld2021.12.13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 및 동료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괴롭힘, 불친절한 응대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 및 동료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괴롭힘, 불친절한 응대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폭언 및 괴롭힘 등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당히 장기간 가해행위가 있었던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중과실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의 참작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급자와 동료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모욕적인 언사, 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민원 발생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연구원의 인사규정 및 징계규정에는 징계위원회 소집 통지시 징계사유의 고지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징계위원회의 소집이 근로자가 참석한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점, 징계위원회의 소집 통지후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징계사유가 고지된 점, 근로자가 초심·재심 징계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