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면직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1. 6. 2.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판결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면직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면직사유에 해당하고, 면직의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면직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1. 6. 2.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판결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면직은 정당하다.
나. 면직절차의 정당성 여부규정상 면직처분과
판정 상세
가. 면직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1. 6. 2.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판결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면직은 정당하다.
나. 면직절차의 정당성 여부규정상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에 대한 규정을 달리하고 있고 면직 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헤고가 아닌 면직을 결정하였고 면직사유와 면직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