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성평등 문화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성평등 문화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
다. 판단:
가. 징계사유성평등 문화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 ① 두 가지 징계사유 중 한 가지만 인정되고, 특히 더 중한 비위행위인 성희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점, ② 조직분위기 개선을 위한 근로자의 노력이 일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는 점, ③ 징계처분과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의 연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고충상담 및 고충처리위원회의 진술 청취가 이루어지고, 이에 기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심리 및 의결이 진행된 이상, 비록 근로자로서는 징계결과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에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성평등 문화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 ① 두 가지 징계사유 중 한 가지만 인정되고, 특히 더 중한 비위행위인 성희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점, ② 조직분위기 개선을 위한 근로자의 노력이 일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는 점, ③ 징계처분과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의 연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고충상담 및 고충처리위원회의 진술 청취가 이루어지고, 이에 기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심리 및 의결이 진행된 이상, 비록 근로자로서는 징계결과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에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