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만료일인 2021. 12. 31.까지는 원직에 복직할 구제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고일부터 2021. 12. 31.까지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수령할 구제실익도 있다고 보여진다.
판정 요지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만료일인 2021. 12. 31.까지는 원직에 복직할 구제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고일부터 2021. 12. 31.까지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수령할 구제실익도 있다고 보여진
다. 판단: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만료일인 2021. 12. 31.까지는 원직에 복직할 구제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고일부터 2021. 12. 31.까지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수령할 구제실익도 있다고 보여진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성추행 사건에 대한 근로자의 법적인 조치 여부와 근로자의 계속 근무 여부를 연관 짓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측의 “내일 출근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을게요, 법적 대응 할 수 있는 만큼 해가지고 하십시오”라는 말의 의미는, ‘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법적인 대응을 하니 앞으로 회사에는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의 의사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에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라. 구제명령의 범위판정일(2021. 1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만료일인 2021. 12. 31.까지는 원직에 복직할 구제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고일부터 2021. 12. 31.까지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수령할 구제실익도 있다고 보여진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성추행 사건에 대한 근로자의 법적인 조치 여부와 근로자의 계속 근무 여부를 연관 짓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측의 “내일 출근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을게요, 법적 대응 할 수 있는 만큼 해가지고 하십시오”라는 말의 의미는, ‘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법적인 대응을 하니 앞으로 회사에는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의 의사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에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라. 구제명령의 범위판정일(2021. 12. 13.) 기준으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만료일인 2021. 12. 31.까지는 원직에 복직하고 해고일부터 2021. 12. 31.까지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수령할 구제이익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신청 취지를 모두 인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