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성희롱무단결근/태만+1
핵심 쟁점
부해-기각, 부노-기각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업무상 부상을 위해 휴업한 기간에 행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직장 내 성희롱, 업무지시 불이행, 허위보고, 조직질서 문란, 회사 손실 및 근무지 이탈, 불법 녹음 및 근무태만을 사유로 한 해고 처분이 사유?양정?절차에서 모두
판정 요지
부해-기각, 부노-기각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업무상 부상을 위해 휴업한 기간에 행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직장 내 성희롱, 업무지시 불이행, 허위보고, 조직질서 문란, 회사 손실 및 근무지 이탈, 불법 녹음 및 근무태만을 사유로 한 해고 처분이 사유?양정?절차에서 모두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