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2.14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복직명령은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이라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3차례 원직복직명령에서 근로자의 복직일자가 일관성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할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점, ③ 택시회사의 근무형태에 비추어 볼 때 원직복직이 되었다 하더라도 운전기사가 운전할 차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원직복직의 의미가 반감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감차 및 감원대상자 선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액은 해고일 다음날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등을 포함하여 금8,239,790원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