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2.14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고유업무가 아닌 제초작업 지시 거부를 사유로 감봉 및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감봉 및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용접 등 중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시된 제초작업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과거 근로자가 몇 차례 제초작업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업 시기 및 횟수로 미루어 볼 때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라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초작업 지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감봉 및 정직은 부당한 징계이다.
나. 감봉 및 정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제초작업을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시한 것이 아니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와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최근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감봉 및 정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