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1. 4. 19.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신규입사 후 3개월간은 시용기간으로 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 중 업무지시 거부 등의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1. 4. 19.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신규입사 후 3개월간은 시용기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 “회사는 필요에 따라 직원의 적성 여부 또는 자질 및 직무수행능력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채용 후 3개월 이내의 시용(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관련 판례에서는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3교대 근무로 업무 특성상 안전이 중요하고, 팀 작업으로 이루어져 근로자들 간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함에도 근로자는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동료들 간의 다툼으로 사용자와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고용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중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기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그 사유와 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