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양정·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동료와의 폭행, 교육 불참 등을 이유로 경위서를 4회 작성한 것과 비규격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장기간 수거한 것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비규격 봉투
판정 요지
정직처분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양정·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동료와의 폭행, 교육 불참 등을 이유로 경위서를 4회 작성한 것과 비규격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장기간 수거한 것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비규격 봉투 수거행위를 금지하고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교육 이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직무의 본질적인 책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사용자와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았고 소명한 사실이 있으며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징계사유가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근로자의 징계 원인이라고 볼 만한 노동조합 활동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