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관련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 주체이며,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과 근로조건 결정의 최종적 권한이 있는 법인인 사용자1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1로부터 인사, 노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는 권한을 대행하는 사용자2가 모두
판정 요지
사용자1, 2의 구제신청 사용자 적격이 모두 인정되며,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관련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 주체이며,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과 근로조건 결정의 최종적 권한이 있는 법인인 사용자1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1로부터 인사, 노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는 권한을 대행하는 사용자2가 모두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을 인정할 수 있음
나. 징계의 정당성 관련1) 징계사유 중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법인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관련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 주체이며,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과 근로조건 결정의 최종적 권한이 있는 법인인 사용자1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1로부터 인사, 노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는 권한을 대행하는 사용자2가 모두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을 인정할 수 있음
나. 징계의 정당성 관련1) 징계사유 중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법인 이사회에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실 및 동료 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2) 징계사유 5가지 중 3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 지연 제출이 사용자들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경우 발생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 조치가 이뤄졌음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중징계는 양정이 과도함3) 취업규칙 등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근로자에 대한 변명 기회가 제공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