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고정급을 지급받고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지입차주로서 운송을 위한 통행료, 유류비용, 차량 수리비, 사고가 났을 때의 손해배상금 등을 직접 부담하여 자신 소유의 납품 차량을 유지 및 관리하며 배송하였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고정급을 지급받고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지입차주로서 운송을 위한 통행료, 유류비용, 차량 수리비, 사고가 났을 때의 손해배상금 등을 직접 부담하여 자신 소유의 납품 차량을 유지 및 관리하며 배송하였고, 판단: 신청인은 고정급을 지급받고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지입차주로서 운송을 위한 통행료, 유류비용, 차량 수리비, 사고가 났을 때의 손해배상금 등을 직접 부담하여 자신 소유의 납품 차량을 유지 및 관리하며 배송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납품 목록을 하루 전날 전달받는 것 외에는 출퇴근 시간, 복무, 교육 훈련 등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를 받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배송 업무 외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구속하지 않는 등 업무 전속성이 없고, 피신청인에게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지 않은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신청인은 고정급을 지급받고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지입차주로서 운송을 위한 통행료, 유류비용, 차량 수리비, 사고가 났을 때의 손해배상금 등을 직접 부담하여 자신 소유의 납품 차량을 유지 및 관리하며 배송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납품 목록을 하루 전날 전달받는 것 외에는 출퇴근 시간, 복무, 교육 훈련 등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를 받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배송 업무 외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구속하지 않는 등 업무 전속성이 없고, 피신청인에게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지 않은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