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폭언/폭행업무능력부족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은 3개월 시용계약이다.
판정 요지
상급자 폭언, 동료 불안감 조성 확
인. 근무평가 58점(70점 기준 미달). 감점 기준 구체적 → 본채용 거부 정당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은 3개월 시용계약이다.근로자가 상급자에게 폭언과 반말을 하고, 동료에게 “대화를 녹취하겠
다.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라는 발언을 자주 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 확인된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 등 제반 요소에 대해 근무평정한 후 7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재계약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
다. 평가 결과 근로자의 점수가 58점으로 재계약 기준인 70점에 미달하였
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평가항목, 배점이 실제 행해진 근무평가의 평가항목, 배점이 다르나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감점 기준이 구체적이고 점수 부여가 수긍할 수 있는 점을 보면 시용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