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서비스 대행 계약에 따른 현장출동서비스 출동자로 근무하였으며, 사용자의 구체적 업무지시나 복무 관리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기 여부 및 방법 등이 사용자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판정 요지
자동차 사고 현장출동서비스 업무 수행한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저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서비스 대행 계약에 따른 현장출동서비스 출동자로 근무하였으며, 사용자의 구체적 업무지시나 복무 관리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기 여부 및 방법 등이 사용자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행해지는 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점, 보수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건당 수
판정 상세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서비스 대행 계약에 따른 현장출동서비스 출동자로 근무하였으며, 사용자의 구체적 업무지시나 복무 관리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기 여부 및 방법 등이 사용자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행해지는 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점, 보수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건당 수수료로 계산한 금품과 입고된 차량 수리비에 대한 성과급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