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사용자의 허가 없이 납품업체의 직무에 종사하였으며 친분을 이용하여 납품업체의 경영 위기를 무마하고 특혜를 받은 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소속 회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고, 편의 제공을 청탁한 행위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사용자의 허가 없이 납품업체의 직무에 종사하였으며 친분을 이용하여 납품업체의 경영 위기를 무마하고 특혜를 받은 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납품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타인을 사칭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비위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사용자의 허가 없이 납품업체의 직무에 종사하였으며 친분을 이용하여 납품업체의 경영 위기를 무마하고 특혜를 받은 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납품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타인을 사칭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비위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부정한 청탁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원심과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통지하는 등 절차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