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2.16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횡령/배임
핵심 쟁점
사용자가 형식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등재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결정에 개입한 바가 없고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한 것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텍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등재하는 등 형식적인 측면에서 사용자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한
다. 그러나 ① 홍콩○○○과 ○○○은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점, ② 근로자가 글로벌 겸직(dual position)이 불가능해지자 ○○○ 입사를 거절하고 홍콩○○○을 선택한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의 담당업무와 직위, 급여 및 인센티브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물론 보험, 사무실, 이메일, 법인카드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홍콩○○○에 제안·협의하고 승낙을 받은 점, ④ ○○○이 근로자의 채용결정, 담당업무, 근무장소, 근무시간, 급여조건 등 제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결정에 개입한 바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의 임금은 ○○○이 대리 지급하였을 뿐 실질적인 임금 지급자는 홍콩○○○으로 확인되는 점, ⑥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적이 없는 점, ⑦ 근로자가 ○○○으로 출퇴근한 적이 없고 근태관리를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