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 통고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주의장을 발부하고 사직서를 수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 통고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고지한 점, 주의장 발부가 징계처분이 아닌 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