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직장내괴롭힘무단결근/태만+1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세 가지 중 두 가지 는 전부 인정, 한 가지는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 행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세 가지 중 두 가지 는 전부 인정, 한 가지는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 행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