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임시인사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임시인사의 정당성 여부임시인사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인사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나. 임시인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임시인사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