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중요자료를 보안성 검토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고 웹하드 및 공유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유한 점 등은 회사의 보안내규 및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중요자료를 보안성 검토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고 웹하드 및 공유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유한 점 등은 회사의 보안내규 및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는 존재하나 비위행위의 결과를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보안내규에 규정된 보안사고자 처리 기준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중요자료를 보안성 검토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고 웹하드 및 공유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유한 점 등은 회사의 보안내규 및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는 존재하나 비위행위의 결과를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보안내규에 규정된 보안사고자 처리 기준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절차대로 이행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해고가 부당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사실상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