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비위행위들이 조합의 임직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이고, 사용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근무수칙을 위반한 것이며, 조합의 업무 활동을 방해하거나 전체적인 근무 분위기를 해치는 결과를 일으킨 행위로 조합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위법이 없어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비위행위들이 조합의 임직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이고, 사용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근무수칙을 위반한 것이며, 조합의 업무 활동을 방해하거나 전체적인 근무 분위기를 해치는 결과를 일으킨 행위로 조합의 복무규정(모범안), 인사규정(모범안),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예)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무실 무단침입·수색 및 자료반출에 대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비위행위들이 조합의 임직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이고, 사용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근무수칙을 위반한 것이며, 조합의 업무 활동을 방해하거나 전체적인 근무 분위기를 해치는 결과를 일으킨 행위로 조합의 복무규정(모범안), 인사규정(모범안),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예)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무실 무단침입·수색 및 자료반출에 대해 가장 중한 ‘징계면직’ 의결이 적정하고, 병합 심의를 하더라도 ‘징계면직’에 해당하며,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수십 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비위사실의 언론보도로 조합의 명예와 공신력이 실추되었고, 근로자의 포상서훈이 인사규정(모범안) 제78조에서 정하는 공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인사위원 기피신청의 ‘기각’ 결정에 위법이 없으며, 재심인사위원회의 개최 통지가 개최 5일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소명을 준비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볼 수 없어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