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 대한 보직해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들에 대한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보직해임은 그 성질상 인사명령으로 배치전환의 일종으로 판단되고,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경영 쇄신의 일환으로 인력을 재배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인사명령에 따른 근로자들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나. 보직해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