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연봉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모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원관리규정 제3조 제3호에 “편집국장의 직위는 이사를 원칙으로 한다.
판정 요지
등기이사이자 편집국을 총괄하는 편집국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연봉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모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원관리규정 제3조 제3호에 “편집국장의 직위는 이사를 원칙으로 한
다. 다만, 회사 운영상 꼭 필요한 경우에는 상위직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임원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편집국장으로서 자신의 색채를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연봉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모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원관리규정 제3조 제3호에 “편집국장의 직위는 이사를 원칙으로 한
다. 다만, 회사 운영상 꼭 필요한 경우에는 상위직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임원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편집국장으로서 자신의 색채를 가질 것이다”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듯이, 근로자는 편집국을 총괄하는 편집국장으로서 중요 기사의 기획, 수정, 편집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 및 기자들의 휴가 전결권 등 사내 인력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감독권을 보유·행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2019. 4. 15. 편집국장으로 입사하였으며, 2020. 3. 20.부터 2021. 3. 26.까지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사로서 지위 및 권한 행사는 이사회 회의록을 통하여 확인된 점, ④ 근로자는 대표이사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아 회사의 지분을 3%(60,000주)나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은 수준의 금전적, 비금전적 처우를 받은 점, ⑤ 근로자는 2021. 1. 8. 한국기자협회 신규 회원사 가입신청서에 대표이사와 함께 임원으로 표기되었고, 2021. 3. 26. 마케팅본부장으로 전보되었을 때도 상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