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수습근로자 본채용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수습(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수습(시용)근로자이며, 사용자는 수습 기간의 합리적인 평가에 따라 수습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판정
판정 상세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수습근로자 본채용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수습(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근로관계는 수습(시용) 근로계약으로서 이 사건 수습 기간 해지통보는 합리적인 수습평가(평가점수 미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될 뿐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