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12.20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폭언, 폭행 등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폭언, 폭행 등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로 반복적,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양정기준에관한지침’ 제4조 별표1(비위행위자 징계양정기준)의 ‘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단체협약,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