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채용계획 상의 면접절차 전형을 실시하지 않았고 허위로 관련 문서를 작성·결재·보고 등을 한 행위는 공단 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채용계획 상의 면접절차 전형을 실시하지 않았고 허위로 관련 문서를 작성·결재·보고 등을 한 행위는 공단 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들의 채용비위 행위가 주요절차 미준수에 해당하는 점, 병원장은 해임처분을 받은 점, 상급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음에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자정하고자 노력하지 않은 점, 공공기관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채용계획 상의 면접절차 전형을 실시하지 않았고 허위로 관련 문서를 작성·결재·보고 등을 한 행위는 공단 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들의 채용비위 행위가 주요절차 미준수에 해당하는 점, 병원장은 해임처분을 받은 점, 상급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음에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자정하고자 노력하지 않은 점, 공공기관으로서 공정성·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점, 서류전형 합격자들이 채용공고에 따른 공정한 면접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초·재심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