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본채용 거부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중 업무숙련도, 근무성적, 동료와의 관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알고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거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본채용 거부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중 업무숙련도, 근무성적, 동료와의 관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③ 취업규칙에 회사가 필요한 경우 수습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복무규율 위반 사유가 본채용 거부 또는 징계사유와 경합될 수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관계를 설정한 계약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시용근로관계에서 본채용이 거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부주의로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상급자 및 선임자와 다툼을 한 점, 상급자의 업무지시?명령에 대해 이의 등 반대 의사를 번번이 보인 점, 수습사원 인사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이 인정되고,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에 관하여는 사용자에게 통상의 해고보다는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