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2.21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횡령/배임
핵심 쟁점
-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횡
령. 알선수재, 사기, 특수절도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있음을 안 날’과 단체협약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1.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횡
령. 알선수재, 사기, 특수절도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매우 중하며 고의성이 인정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노동조합 임원 등을 지낸 점을 고려할 때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3. 징계절
판정 상세
-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횡
령. 알선수재, 사기, 특수절도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매우 중하며 고의성이 인정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노동조합 임원 등을 지낸 점을 고려할 때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징계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