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입사(복직) 약속을 하였다는 유○○ 실장은 인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의사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회사에서 채용을 약속하였다고
판정 요지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입사(복직) 약속을 하였다는 유○○ 실장은 인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의사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회사에서 채용을 약속하였다고 판단: ①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입사(복직) 약속을 하였다는 유○○ 실장은 인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의사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회사에서 채용을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 단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입사(복직) 약속을 하였다는 유○○ 실장은 인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의사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회사에서 채용을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 단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