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2.22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수습/시용 평가 운영’에 “수습 및 시용기간(경력)은 3개월로 둔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시용기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수습/시용 평가 운영’에 “수습 및 시용기간(경력)은 3개월로 둔
다. 수습 및 시용 기간 중 평가 결과에 따라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도 사용자와 2차례의 면담 과정에서 시용근로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의 성과 및 역량평가 결과, 업무수행 능력 및 업무 이해도 부족 등을 이유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C”등급을 부여받았고, 사용자는 이를 토대로 본채용을 거부한바,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② 사용자의 시용평가 방식이나 기준 등이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