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12.22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업무능력부족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과 관련하여 2017년, 2018년 인사평가 결과가 저조한 점을 정직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근로자가 2020년에 받았던 징계의 사유와 중복되어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교육평가 결과가 최하위라는 점만으로 개선의 여지가
판정 요지
2017·2018년 인사평가를 2020년 징계 후 다시 사용 → 이중징
계. 교육평가 최하위만으로 개선 불가 단정 불가 → 정직 부
당. 부당노동행위는 불인정
판정 상세
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과 관련하여 2017년, 2018년 인사평가 결과가 저조한 점을 정직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근로자가 2020년에 받았던 징계의 사유와 중복되어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교육평가 결과가 최하위라는 점만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직은 부당하다.
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기는 하나,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고, 동일한 사유로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