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2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첫째, 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 여부, 둘째, (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해고의 존재 여부, 셋째,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상세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
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