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된 다수의 사실확인서 및 상담 문답서, 조사 문답서, 녹취파일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① 관장 탈락에 대한 원인을 다수 직원의 탓으로 여기고 질책한 사실, ② 관장 탈락을 빌미로 직원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된 다수의 사실확인서 및 상담 문답서, 조사 문답서, 녹취파일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① 관장 탈락에 대한 원인을 다수 직원의 탓으로 여기고 질책한 사실, ② 관장 탈락을 빌미로 직원들 또한 승진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③ 직원의 자녀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 ④ 특정 직원에 대한 험담?욕설 등을 한 사실, ⑥ 특정 직원의 휴게시간을 침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임 처분을 내려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직장 내 분위기가 심각히 저하된 점,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업무의 특수성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해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에게 출석요구통지서 및 징계의결요구서를 전달하였고, 근로자에게 초·재심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 개진과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운영규정 ‘3. 인사규정 제5조’에는 관장이 당연직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