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2.2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정당한 이유 없이 자연퇴직으로 간주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나, 휴직 중 일방적으로 승무를 지시한 것과 그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자연퇴직 조치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휴직계가 별다른 이의 없이 수리된 점,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38조 및 제39조를 근거로 2021. 8. 23. 퇴직처리 후 통보한 점, 근로자가 퇴직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휴직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하
다.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해고와 휴직 중 근무지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용한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