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2.2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본채용 거부 사유가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부사유로 제출된 입증자료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상당할 정도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
본채용 거부 사유가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부사유로 제출된 입증자료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상당할 정도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인정하기는 어렵다.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