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은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전적은 근로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포괄적 사전 동의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과 사용자2는 각각 별개의 법인이고 법인격이 부정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사용자2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사용자1은 근로자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면) 전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포괄적 사전 동의에 의해 전적이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적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