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10가지 중 ‘성희롱’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10가지 중 ‘성희롱’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10가지 중 ‘성희롱’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하나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해고의 양정에 기초가 된 사정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2021. 3.경에 발생한 성희롱 사건으로 발생 직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의나 경고 등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회사의 고용 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다거나 이로 인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거나 고용 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킬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이지 않으며, 더욱이 근로자에게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결정한 것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10가지 중 ‘성희롱’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하나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해고의 양정에 기초가 된 사정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2021. 3.경에 발생한 성희롱 사건으로 발생 직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의나 경고 등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회사의 고용 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다거나 이로 인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거나 고용 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킬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이지 않으며, 더욱이 근로자에게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결정한 것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