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3의 당사자 적격여부근로자1은 일정기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및 ○○홀딩스로부터 회사의 고문으로 위촉받고 현재까지 ○○○○에너지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점, 근로자2는 일정기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및 회사의 자금 부문에 결재권을 행사한 점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1∼3은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당사자 적격이 있는 근로자4, 5는 해고회피노력이 없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3의 당사자 적격여부근로자1은 일정기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및 ○○홀딩스로부터 회사의 고문으로 위촉받고 현재까지 ○○○○에너지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점, 근로자2는 일정기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및 회사의 자금 부문에 결재권을 행사한 점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
다. 근로자3은 2020. 12. 1. 회사로부터 에너지자원본부 에너지팀으로
판정 상세
가. 근로자1∼3의 당사자 적격여부근로자1은 일정기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및 ○○홀딩스로부터 회사의 고문으로 위촉받고 현재까지 ○○○○에너지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점, 근로자2는 일정기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및 회사의 자금 부문에 결재권을 행사한 점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
다. 근로자3은 2020. 12. 1. 회사로부터 에너지자원본부 에너지팀으로 파견명령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해당 부서가 회사의 조직도에 존재하지 않고 2020. 12. 1.부터 근로자1이 대표로 있는 ○○○○에너지에서 혼자 일한 점을 볼 때 2020. 12. 1.부터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4, 5의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4, 5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근로자1, 2의 지시를 받고 2021. 6. 21. 전까지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를 받았으므로 근로자4, 5의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
다. 근로자4, 5에 대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21. 6. 7. 거래소로부터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결정을 받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및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없었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