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동료 기사에게 근로자의 아들과 친구 3명 등 총 4명이 승차권 구매 없이 고속버스에 편승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는 사용자가 금지한 임의 편승을 위반한 것이고 직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게 한 경우로 회사의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대상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정직 45일의 중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동료 기사에게 근로자의 아들과 친구 3명 등 총 4명이 승차권 구매 없이 고속버스에 편승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는 사용자가 금지한 임의 편승을 위반한 것이고 직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게 한 경우로 회사의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대상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가 ① 근로자를 비롯한 운전기사들에게 직접적이고 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동료 기사에게 근로자의 아들과 친구 3명 등 총 4명이 승차권 구매 없이 고속버스에 편승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는 사용자가 금지한 임의 편승을 위반한 것이고 직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게 한 경우로 회사의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대상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가 ① 근로자를 비롯한 운전기사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임의 편승 금지를 공지한 적은 없는 점, ② 임의 편승이 만연했음에도 사용자가 임의 편승을 구체적·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거나, 임의 편승이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추후 엄격하게 대처할 것임을 충분히 주지시키거나 교육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과거 장기간 임의 편승을 묵인하거나 징계대상으로 삼지 않아 임의 편승이 강한 금지규범으로 기능해 왔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④ 근로자와 같은 임의 편승으로 다른 기사는 정직 10일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동료 기사에게 근로자의 아들과 친구 3명 등 총 4명이 승차권 구매 없이 고속버스에 편승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45일의 중징계를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상벌규정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