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2.27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