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1. 4. 22.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집행임원으로 선임되어 더 이상 부사장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된 점, ② 2021. 4. 23. 자 조직도에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사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신청외 이○○으로부터 사실상 지휘,
판정 요지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1. 4. 22.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집행임원으로 선임되어 더 이상 부사장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된 점, ② 2021. 4. 23. 자 조직도에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사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신청외 이○○으로부터 사실상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이사회의 업무집행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상법상 규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1. 4. 22.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집행임원으로 선임되어 더 이상 부사장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된 점, ② 2021. 4. 23. 자 조직도에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사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신청외 이○○으로부터 사실상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이사회의 업무집행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상법상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