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외부 공연 출연 시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련 규정이 존재함에도 근로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외부 공연 출연을 강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립국악단원 복무규정 제27조제1호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에 불응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복무규정에 따라 승인없이 외부 공연에 출연한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외부 공연 출연 시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련 규정이 존재함에도 근로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외부 공연 출연을 강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립국악단원 복무규정 제27조제1호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에 불응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한다.(징계양정) 견책처분은 가장 경한 처분이고, 근로자들이 외부출연 시 사전 승인과 관련된 규정, 절차 및 방법을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외부 공연 출연 시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련 규정이 존재함에도 근로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외부 공연 출연을 강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립국악단원 복무규정 제27조제1호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에 불응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한다.(징계양정) 견책처분은 가장 경한 처분이고, 근로자들이 외부출연 시 사전 승인과 관련된 규정, 절차 및 방법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징계절차) 사용자가 징계 절차 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들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를 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이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거나, 기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