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매일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보고하였고, 입사 당시 사용자에게 급여 지급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고 해고된 후 급여를 일부 정산받는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자 적격이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매일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보고하였고, 입사 당시 사용자에게 급여 지급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고 해고된 후 급여를 일부 정산받는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부공사기간이 3년을 예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3년간 근무를 약속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 여부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매일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보고하였고, 입사 당시 사용자에게 급여 지급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고 해고된 후 급여를 일부 정산받는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부공사기간이 3년을 예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3년간 근무를 약속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실제 공사에서 사용한 직책이 소장, 관리부장, 공사대리 등인 점으로 보아 건설일용근로자들로 볼 수 없으며, 2021. 8. 19. 강제적으로 인수인계를 강행하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나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