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수습기간 내 업무 적격성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계약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수습기간 내 업무 적격성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합리적 이유, 절차) 여부근로자는 수습직원 근무평가 결과 평균 35.5점을 받아 채용 기준인 70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점, 다른 근로자들이 공사일보 작성 시 엑셀 수식 오류, 레벨기 조작 미숙으로 인한 기기 파손, 레미콘 물성시험에서 이물질 채취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서면 확인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실수를 일부 인정한 점,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담당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또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비교적 단순한 업무로 업무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계측이 어렵고, 업무 적격성 평가에는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되며, 평가자들이 편파적으로 평가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사용자는 근무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절함을 서면으로 명시하였으므로 본채용 거절에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