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하○○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 시간적?장소적으로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함께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4명의 근로자들을 확인한 결과 2021. 12. 23. 임○○, 신○○은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하루 근무하였다.
판정 요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하○○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 시간적?장소적으로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함께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4명의 근로자들을 확인한 결과 2021. 12. 23. 임○○, 신○○은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하루 근무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박○○, 김○○은 사용자 소속으로 근무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근로자
판정 상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하○○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 시간적?장소적으로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함께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4명의 근로자들을 확인한 결과 2021. 12. 23. 임○○, 신○○은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하루 근무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박○○, 김○○은 사용자 소속으로 근무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다.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로자의 근무기간(2021. 8. 3.부터 8. 11.까지)에 매일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었더라도 근로자 입사일인 2021. 8. 3. 이전 사용자 소속 근로자는 하○○ 1명에 불과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1. 7. 12.부터 8. 11.까지)에 상시 5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