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파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할인대상이 아닌 가족, 지인, 직장동료 및 고객 등에게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승차권을 할인 발권한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52조(징계사유)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역무원이라는 직위를
판정 요지
승차권을 부정하게 할인 발권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파면은 정당하고, 파면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파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할인대상이 아닌 가족, 지인, 직장동료 및 고객 등에게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승차권을 할인 발권한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52조(징계사유)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역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가족과 지인, 직장동료, 고객 등에게 반복적으로 부당한 할인을 제공한 비위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 파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할인대상이 아닌 가족, 지인, 직장동료 및 고객 등에게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승차권을 할인 발권한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52조(징계사
판정 상세
가. 파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할인대상이 아닌 가족, 지인, 직장동료 및 고객 등에게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승차권을 할인 발권한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52조(징계사유)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역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가족과 지인, 직장동료, 고객 등에게 반복적으로 부당한 할인을 제공한 비위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어 보이므로 파면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근로자도 절차상 하자를 다투지 않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은 정당하다.
나. 파면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 제51조는 징계의 종류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진누락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는데, 파면은 징계처분이나 승진(제한) 또는 승진취소는 인사처분으로 그 성질을 달리하는 점, 승진누락과 파면의 시점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