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2.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보직해임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대상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보직해임이 구제대상인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무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보직해임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대상으로 판단된다.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간부직원 해임안 사유 중 하나인 근로자에 대한 2021. 7. 20. 자 정직 3개월 처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고, 대한민국헌법 제27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며, 근로자가 농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간부직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납득하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간부직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농협의 대외신뢰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아,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