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2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횡령/배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규 등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센터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 공금횡령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규 등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센터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 공금횡령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무를 소홀히 하여 공금횡령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지원받은 국가예산을 엄격히 관리할 책임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규 등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센터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 공금횡령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무를 소홀히 하여 공금횡령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지원받은 국가예산을 엄격히 관리할 책임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제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