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인사관리규정에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수습평가 등을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습’이라는 용어는 ‘시용’으로 해석되며, 수습기간 연장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였고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인사관리규정에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수습평가 등을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습’이라는 용어는 ‘시용’으로 해석되며, 수습기간 연장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였고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다른 수습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수습평가 결과 근로자는 2차례 모두 정규직원 자격 부여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속상관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습평가 결과를 심의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여부를 신중하게 심사한 점, ‘무전기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한 점, 무전기를 지참하지 않아 지적받은 점, 근무 중 졸다가 지적받은 점, 근무 중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한 점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는 점,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은 통상의 해고보다 사용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인사관리규정 등에 수습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미달할 경우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