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2.30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근로자6 내지 14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근로자1 내지 5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징계 모두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근로자6 내지 14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근로자1 내지 5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징계 모두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