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동료 이○수 사원, 박○희 주임에게 마치 피해자들이 화장실 안에서 성관계를 한 것처럼 전달하였고 소문을 최초로 유포하였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간주하여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① 근로자가 이○수 사원, 박○희 주임에게 피해자들이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동료 이○수 사원, 박○희 주임에게 마치 피해자들이 화장실 안에서 성관계를 한 것처럼 전달하였고 소문을 최초로 유포하였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간주하여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① 근로자가 이○수 사원, 박○희 주임에게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했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말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성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전제하면 화장실 안의 소리를 묘사한 것을 직장 내 성희롱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적 언동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2020. 12. 1. 피해자들의 행위를 목격한 때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나 2021. 6.경 이○수 사원, 박○희 주임과 식사자리를 가질 때까지 피해자들의 행위를 언급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행위를 의도적으로 유포할 목적으로 관련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최초 소문 유포 행위로 인해 블라인드 어플리케이션에도 피해자들의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글이 다수 게시되었다고 주장하나, 블라인드 어플리케이션에 작성된 글과 근로자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